▶ 취득세 직접 납부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법무사 없이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직접 납부하는 방법
▶ 취득세 납부 기한 및 가산세
아래 게시물의 4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취득세는 취득일(사용승인일/잔금납입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나는 이번에 법무사 없이 셀프로 취득세를 내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다 귀찮고 그냥 구청 한 번 방문해서 처리해버리기로 결정.
신규 분양아파트 취득세 납부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나는 원분양자이고 공동명의도 아니어서 비교적 간단했다.
다른 서류는 다 현장에서 발급하고 신분증이랑 계약서만 딸랑딸랑 들고 가면 끝!
①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 현장에서 작성
②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 현장에서 작성
③ 공급(분양) 계약서 / 옵션 계약서 사본 → 현장에서 복사해주심
④ 잔금완납 확인서(분양금 납부확인서) → 분양회사(입주센터)에서 팩스로 받기
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필증 → 현장에서 발급
⑥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에서 발급
⑦ 주민등록등본 → 현장에서 발급
위 서류들 중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낯설만한 서류들(내가 갸웃했던 서류들)을 조금 설명해보겠다.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이게 뭔지 몰라서 나도 한참 인터넷 뒤져봤는데...
어차피 구청 방문하는 거라면 그냥 종합민원과 가서 바로 발급받으면 된다.
일반 민원이 아니어서 번호표 뽑을 필요도 없었고,
구청 들어가자마자 부동산실거래 창구 (아래 사진의 6번) 찾아가서 부동산 신고필증 받으러 왔다고 하면 된다.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고 그냥 신분증 제시하면 바로 발급해줌. 어렵지 않아요~
2. 잔금완납 확인서 (분양금 납부확인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입주센터에서 잔급완납할 때 확인서를 줬다는데... 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서류는 없는 거였다.
결국 가장 비슷해보이는 영수증을 한아름 들고 갔는데, 알고보니 아래 사진의 '분양금 관리대장'을 제출하는 것이었다.
구청에서 팩스 번호를 알려주면서, 분양회사에 전화해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다.
나의 경우에는 입주 센터에 전화하니 바로 서류를 보내주셨다. 잔급 완납 확인서도 해결!
3.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 주택취득 상세명세서 (분양금 납부확인서)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와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는 현장에서 서류를 받아서,
참고 자료 (서류 작성 테이블에 붙어있음) 보면서 직접 작성하면 된다.
하다가 모르는 부분은 바로 창구에 가져가 물어보니 알려주셨다.
이렇게 서류를 다 내고나면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위택스에 나의 취득세가 등록되고, 온라인 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즉석에서 납부를 해도 됐겠지만, 나는 카드 할부를 하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 납부를 했다.
위택스 Wetax 에서 취득세 납부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 신고하기 > 취득세 > 부동산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 > 취득세 납부
인증을 마치면 아래와 같이 취득세가 잘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액 확인하고 납부를 마치면 끝~
가산세 20%? 10%?
마지막으로... 너무나 기본이지만 납부기한을 잘 확인하자...ㅠㅠ
취득세 납부기한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인데, 내가 믿을 수 없게도 입주일로 착각해버렸다..!
사실 입주일과 납부기한이 같은 날이라고 생각함. 잔금을 먼저 치르고 그 다음 날 입주했는데! ㅠㅠ
그래서.... 하루가 지나버려서... 단 하루 차이로! 가산세를 내게 되었다 ㅜ 하 진짜 멍청이
다행인 것은, 원래 가산세는 20%인데 한달 내로 납부하면 10%만 내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세금의 10%를 추가 지불했다. 진짜 피같은 내 돈 멍청한 실수로 날리다니 믿을 수 없어!! ㅜ__ㅜ
열심히 벌고 아껴서 얼른 손해를 메꿔야겠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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